"실형 선고 고민했지만 1심 유지"…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집유(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쓰레기 바람 부는 날 꼭 태워야 했나…경각심 갖고 살아가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 사건 또다른 피고인과 피고인 중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 쓰레기를 바람 부는 그날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 남편과 불륜"…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가장 먼저 현장 들어갔다가…내년 초교입학 딸 두고 떠난 소방관 | 연합뉴스
- 경복궁서 '한푸' 입고 중국 문화 홍보?…인플루언서 영상 논란 | 연합뉴스
- 염경엽 LG·이범호 KIA 감독 한목소리로 "김도영 대단하다" | 연합뉴스
- "바닥 왜 뜨거워", "아이스크림 훔쳐?"…자녀 흉기 위협한 부모 | 연합뉴스
- '이천 심야 차량습격' 미제 사건 용의자 카자흐스탄인 검거 | 연합뉴스
- [길따라] 반려견 친화 관광지서 "사람 물게 생긴 개" 막말 논란 | 연합뉴스
-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종합) | 연합뉴스
- 50대 여성,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됐던 남성 차량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감사합니다"…창업 70년 성심당, 방문객 1천명에 케이크 나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