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군대 다시 간다…병무청 “절차 검토 중”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 10.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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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는 확정된 상황"이라며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복무 기간과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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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그룹 위너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는 확정된 상황”이라며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복무 기간과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무단결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2014년 8월 위너로 데뷔 후 ‘공허해’, ‘릴리 릴리’(REALLY REALLY), ‘에브리데이’(EVERYDAY)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또 엠넷 ‘쇼미더머니10’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신서유기’ 등에 출연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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