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갤럭시로 스테이블코인 주고 받는데… 韓, 법제화 지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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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삼성월렛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미국에서 기존 삼성월렛에 스테이블코인 지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삼성월렛을 통해 서비스 이용 창구를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인 바스티온이 계정과 송금 인프라를 담당하는 구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삼성월렛이 국내에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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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미국에서 기존 삼성월렛에 스테이블코인 지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로 한정해 구매와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국 내 삼성월렛이 호환되는 약 8200만대의 갤럭시 기기가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이용자는 별도 가상자산 지갑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계정을 등록하면 삼성월렛에서 USDC를 구매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월렛에 은행 계좌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미국 갤럭시 기기 이용자는 삼성월렛에서 국내외 호환 가능한 지갑으로 USDC를 수수료 없이 수초 내에 보낼 수 있다. 반대로 외부 지갑에서 삼성월렛으로 USDC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60개국 이상의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할 수 있다. 은행 계좌로 받은 돈은 현지 통화로 지급돼 수취인은 가상자산을 접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은행 계좌 송금에는 수수료가 부가된다.
삼성전자가 삼성월렛을 통해 서비스 이용 창구를 제공하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인 바스티온이 계정과 송금 인프라를 담당하는 구조다. USDC는 바스티온의 재수탁사인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보관하며, 삼성전자가 고객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갤럭시 이용자 비중이 80%를 넘는데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국내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이 사업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유통, 매매·중개, 보관, 송금, 결제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미 내용은 준비해놨으며,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삼성월렛이 국내에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남아 있다.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USDC를 활용한 해외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이전업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규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세와는 대비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5일 기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967억달러(약 400조원)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에 가치가 연동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해외송금과 결제, 정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박성연 모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뿐만 아니라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여러 법률에 따른 의무와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현재로서는 국내 서비스 도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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