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장시간 노동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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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넘겨 일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한화시스템 노동자들의 의혹 제기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초과근무 은폐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은 성남에서 구미로, 다시 경기와 서울으로 넘어가면서 두 달 넘게 표류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한화시스템 노동조합 진정(감독 청원) 사건 전체 현황 및 설명자료 일체' 자료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1일 최소 4시간 출근 근무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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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넘겨 일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한화시스템 노동자들의 의혹 제기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초과근무 은폐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은 성남에서 구미로, 다시 경기와 서울으로 넘어가면서 두 달 넘게 표류했다. 노동청 간 조정이 길어진 탓에 정작 근로감독은 청원 접수 77일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주 52시간 넘으면 '비업무시간'으로 기록
청원했으나 노동청에서는 감감무소식
15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한화시스템 노동조합 진정(감독 청원) 사건 전체 현황 및 설명자료 일체' 자료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1일 최소 4시간 출근 근무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근태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한화시스템은 출입구 게이트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후 출퇴근 시간에서 휴게시간과 노동자가 입력한 '비업무시간'을 빼 확정근무시간을 산출한다. 그런데 노조는 시스템상 총 확정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그 외 일한 시간은 자동으로 비업무시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의 매주 비업무시간이 기형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근태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대영 한화시스템노조 사무국장은 "177분, 234분 등 사람마다 비업무시간이 다양한데, 52시간을 넘겨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초과노동을 해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매주 52시간으로 고정됐다. 개발이나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노조는 전국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청원을 계획하게 됐다. 한화시스템 사업장은 구미 본사를 비롯해 판교·서현·서울·성남·용인 등에 산재돼 있다.
그런데 노조의 청원은 두 달 동안 4곳의 노동청을 거쳐야 했다. 당초 지난 5월29일 노조가 찾은 성남지청에서는 관할지 문제를 검토한 뒤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6월5일까지 연락이 없었다. 노조가 전화로 청원 처리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민원24를 통해 접수하라고 통지했다. 노조가 접수한 청원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주소를 근거로 구미지청에 자동 배정됐다.
'성남→구미→경기→서울', 77일 만에 감독
박해철 의원 "노동시간 의혹 따져 묻겠다"
6월9일 구미지청에서 담당 노동감독관까지 지정됐지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22일이 흘렀다. 같은달 30일 노조가 구미지청장을 면담한 후에야 7월1일 사건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2일에는 다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넘어갔다. 구미지청은 노조가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기까지 2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서울노동청 청원심사위원회가 8월14일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고, 같은달 24일에야 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조의 청원 요청 이후 77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청원 감독 운영지침을 통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청원이 접수됐을 때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청원심사위원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다.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사업장 감독 청원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서 처리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청원심사위원회가 늦게 열릴 것을 대비해 14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은 청원 접수 28일째가 되는 7월6일 노조에 청원심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마지노선을 간신히 맞춘 셈이다.
노동부는 의도적인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천명 이상 사업장은 (감독 개시까지) 보통 한 달반에서 두 달 사이가 걸리고, 감독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모가 클수록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어렵사리 시작한 근로감독이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박 의원은 "감독 결정 및 개시 전에 이미 회사쪽에 자료를 요청했으니 충분한 시간도 벌어준 셈"이라며 "한화시스템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이 근태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제 노동시간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청원 처리 과정과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한화시스템의 노동시간 은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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