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신고 잦은 곳에 경찰력 집중…가정폭력범 전자발찌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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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살핀다.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을 더 자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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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에 긴급임시조치 위반 형사처벌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살핀다.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을 더 자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경찰은 관서별로 흉기 소지 신고 내역을 분석해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끝난 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거지 주변에서 순찰과 거점 근무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가 거론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등의 명령이다.
현재 가정폭력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반면, 스토킹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가해자 격리 수단과 제재 수준을 정비하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실장, 범죄대책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하준경 정책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yonhap/20261015215524529xfb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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