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재가동 첫 관문 넘었다…원안위 “사고 대응 능력 충족”

세종=정순구 기자 2026. 10. 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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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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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끝나 가동 멈춘 상태
계속운전 허가 여부 29일 논의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비와 대응책을 사용할지를 담은 문서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세 번째 심의 만인 이날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심의에서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마친 원안위는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본회의에 올려 심의했다. 다만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할 수 있다.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이 기기 교체 등 필요한 보완 작업을 마친 뒤 원안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재가동할 수 있다. 한수원은 허가 이후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이번 공론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원전 입지 선정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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