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에 수능 비상…"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

2026. 10.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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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인공지능 커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 시험장에서 각각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AI 커닝'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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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 안경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인공지능 커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 시험에서 시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안경을 낀 채 시험지를 쳐다 봅니다.

잠시 뒤, 거침없이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어 안경알에 띄운 정답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안경' 기술 발전에,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시험장에 갖고 있다가 적발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 시험장에서 각각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AI 커닝'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금속탐지기나 전파탐지기로 완벽하게 이것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가 있을 수도 있고 팔찌도 있고…"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지난 7일)> "고사장에 따라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올해는 아직 그 전파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는 매 교시 안경을 쓴 수험생을 감독관이 전수 확인하는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관 확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사단체는 감독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기기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 확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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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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