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방' 뻔하니…"대법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31일 전 선고 가능성 낮아져
[앵커]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 시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두번째 심리가 진행됩니다.
3대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씨 구속 기간은 이달 31일 끝나는데, 전원합의체 심리가 추가로 잡히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겁니다.
그러자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을 접수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3대 의혹'과 관련한 구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더라도,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새롭게 발부한다면 김씨 석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사건 별로 발부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배당 전까지 사건을 관리하는 대법원 2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만약 이달 안에 전원합의체 선고도,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씨는 석방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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