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 37곳 공표…징역 3년 실형도(종합)

김우진 기자 2026. 10.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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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2023년 첫 공표 이후 반기 기준 가장 큰 규모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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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숨진 일광폴리머 대표는 징역 3년 '최고 형량'
81곳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 3명뿐…90%는 집행유예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우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2023년 첫 공표 이후 반기 기준 가장 큰 규모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6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유출된 삼수소화비소에 급성 중독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유해 물질의 가스·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에게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는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히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다 설비 내부가 폭발해, 날아온 철문에 노동자 1명이 머리를 맞아 숨졌다. 폭발 위험이 있는 증기를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일광폴리머 대표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현장에서는 1.2m 높이의 이동식 공사용 철봉(비계)에서 보호구 없이 일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이튿날 숨졌다. 시공사인 건일이엔지는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을 점검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찾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14 ⓒ 뉴스1 김대벽기자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수급인 2명 포함)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를 이어왔다. 그간 공표된 사업장은 2023년 3곳, 2024년 12곳, 2025년 29곳 등 모두 44곳이었다. 이번 공표로 누적 공표 사업장은 81곳으로 늘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형이 확정된 81곳 전체로 보면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징역 1~3년)에 그쳤다. 77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받았고, 벌금형은 3명,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는 2명이었다. 법인 벌금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 평균 9800만 원이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점검'으로 81곳 중 75곳(92.6%)이 어겼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62곳(76.5%)으로 뒤를 이었다. 특정 조항 하나가 아니라 3개 이상 조항을 함께 어긴 사업장도 65곳(80.2%)에 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woojink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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