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세금만 연간 3천억원… 업계 측 재산세율 감경 목소리

황성규 2026. 10.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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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해 징벌적… 부채비율도 189% ↓
재무 구조 크게 개선, 산업 건전성 갖춰

경기도 내 한 회원제 골프장.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현행 4%에 달하는 징벌적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 산업의 현주소’ 자료에 따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 전체의 지난해 세금 부담액은 재산세 1천300억원, 부가가치세 1천247억 원, 법인세 440억원 등 총 2천987억원에 달한다. 18홀당 환산하면 34억원에 이르며 국내 전체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세금 부담액이 5천9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비 절반 이상을 도내 회원제 골프장이 납부하고 있다.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액 추정치.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과거 부실의 오명을 썼던 회원제 골프장 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 건전성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2천332%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89%까지 대폭 하락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47%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회원제 골프장은 공정률 30%가 넘으면 골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고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점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하지만 부실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대중형으로 전환되고, 여기에 영업 흑자로 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형으로 전환한 골프장 수는 전국적으로 114개소, 경기도의 경우 21개소에 달한다. 회원제 골프장 수는 골프 회원권 시장 붕괴와 징벌적 중과세율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회원제 골프장은 228개소로 대중형 골프장(210개소)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153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 수도 2013년 85개소에서 지난해 말 69개소로 줄었다. 이에 따라 도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도 2021년 733만명에서 지난해 653만명으로 11%가량 감소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을 부과받았지만 과거 회원모집에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혜택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이 같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4%에서 2%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규 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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