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장모 폭행·살해 조재복 징역 45년형…"아내와는 주인-노예 관계"(종합)

이성덕 기자 2026. 10.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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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상습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45년형이 내려졌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장모 A 씨를 10시간 동안 손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복은 장모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병원에 데려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것"이라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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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징역 45년·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장모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 신상.(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8 ⓒ 뉴스1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상습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45년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장모 A 씨를 10시간 동안 손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을 인정했다.

특히 범행을 목격한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재복은 A 씨를 자신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또 A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려 하거나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장모에게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재복은 관절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A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서 5시간 동안 걸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설거지할 때 소리를 낸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위가 당뇨약을 버리고 청소기 봉으로 온몸을 수시로 때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A 씨는 사망 직전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사망 당일 A 씨가 식사 도중 밥을 흘리자 뺨과 옆구리를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기도 했다.

조재복은 장모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병원에 데려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것"이라며 제지했다.

그의 아내는 법정에서 "엄마가 숨진 날 평소와 달리 힘껏 청소기 봉으로 때렸다. 죽일 듯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검 결과 A 씨의 머리와 얼굴, 몸 등에서 다수의 손상이 확인됐으며 갈비뼈와 골반뼈의 다발성 골절, 콩팥 출혈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폭행 도구, 방법, 반복성, 피해자의 건강 상태, 범행 당시 조재복의 언행 등을 종합해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장모와 아내의 외출을 제한하고 집 안에 설치된 홈캠으로 이들의 일상을 감시했으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도망갈 의지마저 상실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아내는 조재복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할 때 두 손으로 빗을 건네야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재복이 내릴 때까지 문을 잡아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부부가 아닌 주인과 노예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내가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저항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물건처럼 실려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아내의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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