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달희 의원 “사후피임약 처방 접근성 높여야…임신중절약은 법 개정 선행돼야”

이유주 기자 2026. 10. 1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후피임약의 처방 접근성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의 처방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진 도입에 앞서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국감서 사후피임약 홍보 강화·보건소 처방 허용 촉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사후피임약의 처방 접근성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예방 중심의 여성 건강권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의 처방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진 도입에 앞서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과 미프진·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절의약품은 작용 목적과 사용 시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반면, 임신중절의약품은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활용도가 더욱 부각되고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나 내과 등 병의원, 혹은 응급실을 방문해야만 처방받을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두 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후피임약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특히 제때 복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후피임약의 접근성 확대는 식약처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임신중절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식약처가 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하는 것과 실제 국민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심사는 심사대로 철저히 하되, 실제 사용과 도입체계가 법과 안전장치 마련보다 선행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도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