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금지 안착 나선 교육부…12~1월 학원 집중 점검

이유주 기자 2026. 10.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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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유아 대상 학원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관찰·면담 형식을 빌린 구술시험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입학 거부 등 우회·편법 운영도 단속할 방침이다.

유아 대상 학원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금지 규정의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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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면담 빙자한 구술시험도 단속…평가 결과로 입학 거부하면 행정처분 가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베이비뉴스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유아 대상 학원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관찰·면담 형식을 빌린 구술시험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입학 거부 등 우회·편법 운영도 단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안착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10~11월에는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유아 대상 학원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금지 규정의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찰이나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이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태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교육인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금지되는 시험·평가와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 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과 사례, 주요 질의응답(Q&A)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점검 요령 및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와 학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두르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회·편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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