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수청, '李대통령 외환죄 고발' 사건 반부패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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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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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5. suncho21@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is/20261015144355419wuis.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 일대에 이상 지형이 형성되고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주권수호본부는 이 같은 부작위와 대응 자제 기조가 적국의 영토 침탈 및 국경선 요새화 의도에 순응·조력한 것으로 형법상 여적죄(제93조) 또는 예비적으로 일반이적죄(제99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로 인한 장병 부상 사고를 언급하며 적이 매설한 지뢰를 위치 정보(매설도) 요구 없이 아군 장병들이 직접 제거 작전에 투입된 점 등 군사적 위험의 전가 문제를 지적했다.
고발인 측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경찰 측에 사건을 병합해 정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고발장을 살펴본 뒤 내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종결하거나,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해당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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