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63명…“숨은 피해자 찾아야”

최은주 기자 2026. 10.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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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중앙정부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을 6개월만 받는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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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용자 58만 명 추산…피해 신고는 335명뿐
환경단체·피해자, 피해자 발굴·구제 확대 촉구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이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을 촉구하고 있다. /최은주 기자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정부가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한 경남지역 사망자는 63명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중앙정부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을 6개월만 받는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피해자 유품이 전시됐다. 산소통과 휠체어, 의료기기,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끼던 인형과 신발, 유골함 등이 배치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섬유증 등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 된 대규모 사회적 참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참사가 잊히는 것을 막고 피해구제를 촉구하기 위해 13일부터 전국 순회 캠페인을 시작했다. 첫 일정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고, 울산과 부산, 창원에서 이어왔다. 이후 전남광주와 순천, 전주 등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는 지원대상자 현황과 구제급여 지급 결정 현황 등이 나와있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현황을 보면 신청자는 8098명, 사망자는 1962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갈무리

2019년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전국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57만 8324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건강피해자는 6만 1602명, 병원 진료를 받은 이는 5만 893명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남지역 사망자는 63명이다. 피해 신고자는 335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87명(26%)이다. 사용자 57만 8324명에 비해 피해 신고자는 0.06%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254명이며, 사망자는 63명(24.8%)이다.

전체 피해 사례는 8098건, 사망자는 1962명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6080건, 사망자는 1427건이다.

단체는 8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금 신청 기간을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로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6개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피해 신고와 피해구제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가해기업들이 요구해온 소위 '종국성'이 적용되는 것이다. 가해기업들은 일회성 구제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피해도 여전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밀양 주민인 안은주 씨는 배구 선수로 키도 크고 건장한 분이셨는데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쓰러졌다. 두 번이나 폐 이식 수술을 받고 3년간 입원했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피해자인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의 아들 서한결(40) 씨도 참석했다. 서 씨는 지난해에 폐를 70%밖에 못 쓴다는 진단을 받았다. 서 씨는 "아버지는 애경하고 SK 제품을 사용했다. 자신이 33살 때 아버지기 좋아하시던 운동도 못 하고 산소발생기 없이 10m도 못 걸어 다니게 됐다"며 "아버지가 8월 11일에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피해자들과 싸워달라고 남겨서 한 달 반 정도 빈소를 차리고 항의해 왔다"고 말했다.
15일 가습기 피해자인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아들 서한결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최은주 기자

참사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SK, 애경, 이마트 등의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2024년 1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옥시 등 다른 제품의 제조·판매 관계자들과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판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체는 정부에 4가지를 촉구했다. △손해배상 신청기간인 내년 4월 7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적극 발굴 △구제 인정된 피해자 6080명에 대한 배보상 △가장 큰 책임 기업인 옥시의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 진행 △정부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보완 등이다.

/최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