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63명…“숨은 피해자 찾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중앙정부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을 6개월만 받는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피해자, 피해자 발굴·구제 확대 촉구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과 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정부가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한 경남지역 사망자는 63명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중앙정부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을 6개월만 받는 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피해자 유품이 전시됐다. 산소통과 휠체어, 의료기기,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끼던 인형과 신발, 유골함 등이 배치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섬유증 등 심각한 폐질환을 앓게 된 대규모 사회적 참사다.

2019년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전국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57만 8324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건강피해자는 6만 1602명, 병원 진료를 받은 이는 5만 893명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남지역 사망자는 63명이다. 피해 신고자는 335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87명(26%)이다. 사용자 57만 8324명에 비해 피해 신고자는 0.06%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254명이며, 사망자는 63명(24.8%)이다.
전체 피해 사례는 8098건, 사망자는 1962명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6080건, 사망자는 1427건이다.
단체는 8일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금 신청 기간을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로 제한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6개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피해 신고와 피해구제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가해기업들이 요구해온 소위 '종국성'이 적용되는 것이다. 가해기업들은 일회성 구제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피해도 여전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밀양 주민인 안은주 씨는 배구 선수로 키도 크고 건장한 분이셨는데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쓰러졌다. 두 번이나 폐 이식 수술을 받고 3년간 입원했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참사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SK, 애경, 이마트 등의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2016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2024년 1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옥시 등 다른 제품의 제조·판매 관계자들과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판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체는 정부에 4가지를 촉구했다. △손해배상 신청기간인 내년 4월 7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적극 발굴 △구제 인정된 피해자 6080명에 대한 배보상 △가장 큰 책임 기업인 옥시의 거라브 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 진행 △정부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보완 등이다.
/최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