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영교 의원 배우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李대통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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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장 변호사는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임명 몫으로 권익위원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최근 장 변호사는 권익위의 비상임위원으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비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중 한 명 몫으로 임명돼 권익위의 주요 안건 심의와 의결 등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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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 참여연대 등 인권 및 시민사회 전문성 높아
![[단독]서영교 의원 배우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李대통령 추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daily/20261015190719486sfsv.jpg)
권익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비상임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며 나머지 2명은 별도의 법정 추천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 몫인 2명 중 한 명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국민 권익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상임위원 역시 권익위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만큼 위원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은 상근직이 아니어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기 급여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 회의 참석이나 안건 심의·의결 등에 참여하고 이에 따른 수당 등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인권과 사법개혁, 시민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영교(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우자인 장유식(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변호사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빛의 명령’ 북콘서트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daily/20261015190720738nyyq.jpg)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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