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첫 살인미수 범행 형량 '집행유예' 그쳐

이밝음 2026. 10. 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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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러 재판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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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공인중개사 직원 과도로 찔러…2심서 '합의' 이유로 감형
2015년엔 이혼 후 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흉기로 공격…징역 4년
법원,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재범위험성 '높음' 진단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2026.10.14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러 재판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다.

15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다.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온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다.

1심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풀려난 A씨는 2007년에도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동거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먼저 들고 있던 과도로 A씨를 공격하자 과도를 빼앗아 B씨를 찔렀다.

당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 역시 A씨를 공격해 다치게 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는데, 2015년에도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B씨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는데도 A씨는 부엌칼을 놓지 않고 계속 B씨를 찌르려고 했다.

1심은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 23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복역 후 다시 사회에 나온 A씨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로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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