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처음이어야 한다" 무슨 광고길래…2억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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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영국 위생용품 브랜드 데톨에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브랜드는 중국 내에서 여성 비하 광고로 논란이 됐었다.
앞서 데톨은 지난 5월 중국에서 다목적 소독제 홍보를 위해 5분 분량의 단편 드라마 형식의 광고를 공개했는데, 해당 광고가 문제가 됐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내용이 사회의 건전한 풍조에 어긋나고 '중국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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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영국 위생용품 브랜드 데톨에 2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브랜드는 중국 내에서 여성 비하 광고로 논란이 됐었다.
14일 지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옥외 광고, 저속 광고 특별 정비를 통해 사회의 건전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 광고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데톨 광고 홍보 영상을 공동 기획·제작한 상하이 만룬 상무유한공사와 광시 순스 정보과기유한공사에 총 106만 5000위안(한화 약 2억 17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상하이 만룬은 영국 레킷벤키저와 합작해 데톨·듀렉스 등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기업이다.
앞서 데톨은 지난 5월 중국에서 다목적 소독제 홍보를 위해 5분 분량의 단편 드라마 형식의 광고를 공개했는데, 해당 광고가 문제가 됐다.
광고에는 "나는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지만, 미래의 아내는 처음이어야 한다",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중고'에 불과했다" 등의 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내용이 사회의 건전한 풍조에 어긋나고 '중국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러 생활용품 및 뷰티 브랜드가 여성을 폄훼하거나 여성의 이미지를 상품화해 적발됐으며, 광고는 성평등을 지키고, 논란으로 온라인 트래픽을 유도해선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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