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양육지원금 내년 1월 1일생부터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7월 1일생부터 지급하려던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가 1월 1일생부터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인 6월 30일생과 시행 후인 7월 1일생 사이 양육지원급여 격차가 최대 340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다음날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출생 첫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을 받고, 만 12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이 더해져 총 484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생부터 지급 기준 예산 편성
李대통령 “2027년생 모두 똑같이”
예산 2500억 추가 편성·법 개정必

내년 7월 1일생부터 지급하려던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가 1월 1일생부터 지원된다. 제도 시행 전인 6월 30일생과 시행 후인 7월 1일생 사이 양육지원급여 격차가 최대 3400만원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일 앞뒤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해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형평성 논란이 덜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양육지원급여를 1월 1일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 1일생부터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 분할 지급(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설정되면서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하는 것을 기준으로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만 12세까지의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씩 156개월)을 합쳐 12년간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다음날인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새 제도에 따라 출생 첫해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을 받고, 만 12세까지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에 영아기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월 30만원씩 24개월)이 더해져 총 484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일이 단 하루만 차이 나도 총수령액 차이는 1280만원에 이르렀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때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우대지역 셋째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원(기본 1500만원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과 매월 30만원씩 12년간 지급되는 아동기본수당 468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을 더해 만 12세까지 최대 7400만원을 받는다.
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6월 30일생 셋째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에 우대지역 아동수당 1872만원(기본 11만원에 지역화폐 1만원 포함 월 12만원씩 156개월)을 더해 12년간 3972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단 하루 차이로 3400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률 부칙을 통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제도는 2027년 7월에 출범시키되 1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재정 확보와 입법이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예산을 2500억원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보냉백만 11개”…이지혜, ‘성심당 싹쓸이’ 논란에 올린 사진 ‘분노’
- 하정우♥차정원, 장기연애 끝에 ‘부부’ 된다…“12월 13일 결혼식”
- “사흘간 팬티 안 갈아입었다”는 기안84…매일 빨아도 ‘대변’ 묻어있다는데 [라이프]
- “평생 침묵하면 534억”…머스크 아이 낳은 여성의 폭로
- 윤남노 가방서 칼 10자루 ‘와장창’…지하철 승객들 비명
- 김구라 “여자친구 있지만 결혼은 아냐…설정한 것”
- 김나영♥마이큐 “셋째가 생겼어요”…몇 년 전부터 원했던 새 가족
- “글 삭제하시라, 그래도 안 봐준다” ‘무혐의’ 김수현의 최후 통첩
- 손발 묶여 숨진 딸…유족 “양재웅 병원 CCTV 영상 사라져” 분노
- 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60대 ‘징역 8년’…신상공개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