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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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억원의 공천헌금이 오간 뒤 강 의원이 직접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점과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아파트 보증금에 보탠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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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준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녹취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계속 자백했는데 여전히 무죄 주장하십니까?)…"
의혹 제기 10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과 달리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재판 과정 내내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보좌관의 일탈행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쇼핑백 안에 현금 1억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1억원의 공천헌금이 오간 뒤 강 의원이 직접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점과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아파트 보증금에 보탠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약 3주전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두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재구속됐습니다.
선고 이후 강 의원은 SNS를 통해 "억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1억 3천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관련 재판은 이달 말에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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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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