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비트코인 사면 바보? 세금 물린다 하자 해외 투자 ‘출구전략’ 확산 [크립토36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피하는 법.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사이에서 현물 대신 해외 무기한선물에 투자해 세금 부담을 피하자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도 전에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래량 이탈 신호"라며 "세금을 피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상품으로 향하고 있어 과세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물 차익엔 22%, 해외 무기한선물은 과세 사각지대
거래정보 확보해도 과세 근거 필요…해외 이탈 우려
국세청, 과세 고시 11월 예고…업계 “제도 정비 먼저”
![[챗GPT를 이용해 제작. X(구 트위터) 갈무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d/20261014182914374exud.png)
2027년 가상자산 과세 피하는 법.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거래소 1배 롱 매수” 임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해외 거래소 선물 1배 매수법’이 공유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대신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1배로 설정해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을 매수하되 레버리지 배율을 1배로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거금 100만원으로 비트코인 선물 100만원어치를 매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를 때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약 10만원이다. 현물 100만원어치를 보유할 때와 비슷한 가격 변동 효과를 얻는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과세 대상은 코인 현물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얻은 소득이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열거주의를 표방하는 소득세법 특성상 해외 무기한선물을 통한 수익은 일종의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과세 당국 또한 법에 명시된 내용만 집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디지털자산 선물 투자는 현물 보유와 차이가 있다. 무기한선물은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 펀딩비를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현물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는 펀딩비 산정에 8시간 기준 0.01%의 기본 이자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증거금이 유지 기준에 미달하면 강제 청산될 위험도 있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연구원은 “가격 괴리가 크지 않은 평상시 시장에서는 펀딩비 부담이 감당할만한 수준”이라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10월11일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데다가 청산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공백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물만 거래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투자자가 주식, 원자재, 예측 상품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세 시행 전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지 묻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행도 전에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래량 이탈 신호”라며 “세금을 피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는 쓸 수 없는 상품으로 향하고 있어 과세가 실제로 시작되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자금 이탈도 확인됐다. 타이거리처시 분석에 따르면 국내 거래대금 대비 해외 순유출 강도는 지난해 4분기 –0.5%에서 올해 2분기 0.6%로 높아졌다. (본지 8월25일자 ‘하닉 토큰화주식 거래 급증…투자자 해외로’ 기사 참고) 조 연구원은 “선물 투자 방법이 확산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자국 시장을 떠날 유인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향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확대될 경우 선물 등 파생상품에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선물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기존 해외 파생상품처럼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코인 현물과 세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크다”며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주식과 코인을 하나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거론됐던 10월보다 한 차례 늦어진 일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더해진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억해줄 가족이 없다” 정인이 얼굴 공개한 PD, 6주기 추모 “오래 기억되길”
- 하정우, 11살 연하 차정원과 12월에 화촉…6년 열애 결실
- “딸 숨져가던 21분 CCTV 사라졌다”…양재웅 병원 사망자母 ‘분노’
- ‘서울대 출신’ 이혜성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 하며 살고 싶어” 깜짝 결혼관
- “한 컵에 7500원”…정준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격에 갑론을박
- ‘AG금메달 주역’ 엄지성, 영국서 인종차별 피해 의혹…경기 중단에 경찰 수사
- 박하선, 6년 지킨 ‘씨네타운’ 떠난다…하차 이유 ‘눈길’
- ‘151cm’ 민도희, 30대인데 아직도 키즈 옷 구매?…“난 ‘미니도희’니까”
- 은현장, 김수현 향해 “아는 척 안 했으면…외화 많이 버시길”
- “왜 너같은 거랑 사귀는지” 이강인 악플에 ‘좋아요’ 누른 두산家 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