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현장] 박정훈 의원 “교육감하면 안 되는 딱 한 사람, 바로 안민석”…과거 논란 저격에 정회

정경아 기자 2026. 10. 14.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한 후보 시절 해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제시한 공보물에는 안 교육감의 전과기록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해 '2008년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중 국민보호단장으로 경찰의 시민불법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 경기경찰청장이 집적 잘못을 인정해 양해했으나, 21개월 후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한 후보 시절 해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때 국정감사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후 박정훈 의원(국힘·서울 송파구갑)은 안민석 교육감의 후보시절 공보물 속 범죄 소명 부분을 가리키며 "명백하게 죄를 짓고 벌을 받은 건데, 마치 별 잘못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해명을 해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공보물에는 안 교육감의 전과기록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에 대해 '2008년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중 국민보호단장으로 경찰의 시민불법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 경기경찰청장이 집적 잘못을 인정해 양해했으나, 21개월 후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안 교육감에게 "당시 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게 맞냐"고 질의했다.

안 교육감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당시 언론 보도 영상을 틀며 "고개가 확 돌아가도록 때렸는데, 피해자에게 합의한 당사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안 교육감은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이 사건은 제가 경찰들에게 몰매를 맞았던 것이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또 "16∼17년 전 사건을 일방적으로 5분 동안 의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의 발언 동안 줄어든 자신의 발언 시간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의가 아니다", "교육에 대해서만 하라"는 등 소리치며 항의하자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중재했다.

다시 발언 시간을 얻은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을 향해 "틈만 나면 거짓말한다"며 "그동안 거짓말로 배상한 액수가 얼마냐. 최순실 300조 찾았냐. 윤지오 씨 사기친 거, 아직 윤지오 씨와 연락하냐"고 과거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 안 교육감이 2011년 국회의원 시절 발언했던 '빵셔틀' 관련 이야기를 꺼내며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교육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딱 그게 안민석 교육감이다"고 원색적으로 몰아세웠다.

박 의원이 발언을 마친 후 다른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3시 55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국정감사는 30여 분 만에 재개됐으나 박 의원에게 1분 추가 발언 시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