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서 평가한 학생, 대입서 '최고점'…무용과 교원 47명 미신고

임윤지 기자 2026. 10. 14.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무용과 교원 47명이 예술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평가한 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채 대입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을 점검한 결과, 47명이 2023~2025년 예술고 8곳의 3학년 내신·모의 실기평가나 특강에 참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입시 공정성 저해 우려"…교육부·문체부에 적정 조치 통보
예술고 강사 155명은 학원 겸직…학교 제자 합격을 학원 실적으로 홍보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0.14.ⓒ 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학 무용과 교원 47명이 예술고 학생을 가르치거나 평가한 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채 대입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예술고 내신 실기평가를 맡았던 교수가 해당 학교 출신 대입 응시생에게 평가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요구에 따라 학생 수 기준 상위 10개 예술고의 운영 실태와 입시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것이다.

예술고 교육 이력 신고 없이 대입 평가…해당 학교 학생에 '최고점'

감사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을 점검한 결과, 47명이 2023~2025년 예술고 8곳의 3학년 내신·모의 실기평가나 특강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수도권 19개 대학의 대입 실기고사에 내부 또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예술고 교육과정 참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학 내부 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가르친 응시생이 있으면 대학에 알려야 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 외부 평가위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시생과의 특수 관계를 신고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누락으로 대학들은 해당 교원들의 평가 참여 배제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2023~2025년 특정 예술고의 내신 실기평가에 매년 참여한 뒤 지난해 대입 실기고사에서 해당 학교 출신 응시생 1명에게 평가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 학생은 해당 대학에 합격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난해 한 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두 차례 참여한 교수 3명이 같은 해 5개 대학의 대입 실기평가에 참여했다. 해당 예술고 응시생은 이 중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교원 47명의 출강 횟수와 참여 형태,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위반 정도에 따른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학교 제자 합격을 학원 실적으로…예술고 강사 155명 겸직

예술고 정규수업 담당 강사들의 학원 겸직도 확인됐다. 지난해 감사 대상 10개 학교의 강사 2522명 중 9개 학교 강사 155명(6.1%)이 학원 원장이거나 학원에서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받으며 겸직했다.

이 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학교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썼다. 감사원은 공교육이 학원 홍보와 수강 유도에 활용되거나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경기·부산교육청에 겸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거짓 광고가 확인된 학원 5곳에는 행정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다만 국세청 원천징수자료 분석에서는 예술고와 대학 교원의 학원 불법 교습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 주최 콩쿠르 수상 실적을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