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투수' 안지만, 지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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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인 B 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 2,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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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43)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인 B 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 2,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9,4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그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돼 그해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돼 연봉을 받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전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토대로 안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2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그는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확정됐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 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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