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보존'vs'지역 개발'…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사업 미래는(종합)

류호준 2026. 10.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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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싼 속초시와 고성군의 입장차 속 사업 대상지를 찾아 건축위원회를 연다.

14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 사업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를 위한 도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고성군의 지역 개발 노력과 행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울산바위의 경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설악권 공동의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정호 도의원(속초2·국민의힘)은 이번 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울산바위는 어느 한 시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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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5일 사업 대상지 찾아 건축위원회…지역 갈등 비화 경계도
도 "울산바위는 설악권 공동 자산…책임있게 행정 통해 중재할 것"
설악산 인근 공동주택 사업 부지 [촬영 류호준]

(춘천·강원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을 둘러싼 속초시와 고성군의 입장차 속 사업 대상지를 찾아 건축위원회를 연다.

14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 사업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를 위한 도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경관, 구조, 소방,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이날 사업 대상지를 직접 찾아 주변 여건과 입지 특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면 심의는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건축위원회 위원과 고성군 관계자, 사업 관계자 등이 함께 경관 영향과 지역사회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결과는 7일 이내 고성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건축 관련 사전 승인 심의로, 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결과는 원안 의결과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등으로 나올 수 있다.

조건부 의결이 내려지면 추가 조건을 반영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심의 결정 시에는 보완 사항을 마련해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가 울산바위와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워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규모가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설악산 울산바위 공동주택 찬반 [촬영 류호준]

속초지역에서는 울산바위를 비롯한 설악권의 자연경관을 지역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고성군의 지역 개발 노력과 행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울산바위의 경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설악권 공동의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 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생태·경관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규모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관 심의 관련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들이 울산바위를 바라보는 조망 여건과 경관 보전 방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이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경관과 환경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을 조정하고 환경·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이번 사업을 두고 속초와 고성 지역사회에서 시각차가 이어지고 있다.

속초와 고성 지역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속초지역에는 반대, 고성지역에는 찬성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각각 내걸리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하기보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양 지역 의회 의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속초시 의장과 고성군 의장은 지난 13일 고성군의회에서 만나 원암리 공동주택 개발 문제를 비롯한 설악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인접 지역 간 현안일수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명길 시 의장은 "속초와 고성은 오랜 시간 생활권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온 이웃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소통의 가교 구실을 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함용빈 군 의장은 "속초와 고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관광과 경제, 생활 전반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이라며 "서로의 지역적 여건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용빈 고성군의장(왼쪽)과 김명길 속초시의장 [속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번 사안이 다뤄졌다.

강정호 도의원(속초2·국민의힘)은 이번 사업이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울산바위는 어느 한 시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관광객이 차량이나 도보로 지나가면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는 위치"라며 "서류 심사에 그치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장기적인 설악산 경관 측면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경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 신청 과정에서 여러 조망 점에 대한 분석이 제출됐지만 추가 분석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고성군의 경관 관련 행정계획이 마련되기 전부터 사업이 추진돼 이후 수립된 건축 제한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속초시와 고성군 간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랫동안 생활권을 공유해 온 설악권 공동체가 이번 사업으로 상처받고 있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성군과 속초시가 대립하기보다 도가 책임 있게 행정을 통해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도정 질문하는 강정호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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