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35년 만에 '출국세 부활' 추진…내·외국인 모두 4만원

이창규 기자 2026. 10.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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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35년 만에 1000바트(약 4만 원)의 출국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로 나가는 모든 여행객에게 1인당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라바론 상스닛 태국 재무부 사무차관은 "법률안 초안에는 최대 5000바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실제 적용할 출국세는 1000바트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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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정부 재정 부담 완화 및 관광산업 회복 지원 활용"
태국 관광업계 "국민 해외방문 부담 늘고 외국인 방문 줄 것" 반발
태국 방콕 카오산로드와 람부뜨리 ⓒ 뉴스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태국 정부가 35년 만에 1000바트(약 4만 원)의 출국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재정 확충과 관광산업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태국 관광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로 나가는 모든 여행객에게 1인당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항공편의 경우 1회당 1000바트를 부과하고, 육로나 해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출국세는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사가 출국 전 항공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라바론 상스닛 태국 재무부 사무차관은 "법률안 초안에는 최대 5000바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실제 적용할 출국세는 1000바트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세는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스닛 차관은 "외국인 납부 출국세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보험이나 응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1983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태국인과 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출국세를 도입한 바 있다. 항공편 출국자 1000바트, 육로·해상 출국자 500바트였다. 이후 1986년 5월 육로·해상 출국세를 면제한 데 이어 1991년 7월부터 항공편 출국세 징수도 중단했다.

태국 관광업계는 출국세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차이 아루나논차이 태국관광협의회(TCT) 회장은 재무장관과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출국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세수 확보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TCT는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해외 유학생, 소규모 사업자, 업무상 해외 출장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부담이 되고,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여행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면 소비자 심리와 지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항공료와 공항 이용료, 보험료, 숙박비 등에 출국세까지 추가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여행 횟수를 줄이고, 다른 여행지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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