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라도 국민연금 찾았다…임의가입 신청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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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 뒤에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신청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 중단 등을 이유로 새로 납부예외로 전환된 지역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4만 82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6230명보다 14.2%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가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서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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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 추정치의 17.8%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 뒤에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신청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신규 납부예외 전환과 장기체납도 감소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의가입 신규 가입자는 10만 89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962명보다 101.9% 증가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이 본인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을 이어가는 제도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9%에서 9.5%로 올랐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올해 상반기 임의가입 탈퇴자는 7만 1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6330명보다 26.7% 늘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이 탈퇴보다 많아 가입·탈퇴 인원의 차이는 3만 7591명 순증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탈퇴가 가입보다 2368명 많았다.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 신규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14만 48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2670명보다 9.2% 증가했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가 부과됐는데도 내지 않은 체납과는 구분된다.
소득 활동 중단 등을 이유로 새로 납부예외로 전환된 지역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4만 82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6230명보다 14.2% 줄었다.
올해 6월 말 지역 납부예외자는 253만 4046명으로 1년 전 276만 1893명보다 8.2% 감소했다. 장기체납자는 같은 기간 59만 495명에서 42만 55명으로 17만 440명(28.9%) 줄었다.
보험료 납부 대상인 지역 소득신고자는 올해 6월 말 349만 67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352만 1134명보다 0.7% 감소했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대상 확대에 비해 실제 지원 인원이 적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가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서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공단이 추정한 지원 가능 인원은 지난해 25만 4579명에서 올해 73만 5516명으로 늘었다. 올해 추정치는 지난해 12월 기준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를 토대로 산정했다.
올해 상반기 실제 지원 인원은 13만 1174명으로 지원 가능 인원 추정치의 17.8%였다. 지난해에는 연간 18만 6182명이 지원받았다.
보험료 지원 종료 이후 납부 상태도 확인됐다. 2022년 7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2개월 지원을 마친 21만 2918명 가운데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 납부예외를 신청해 현재도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은 6119명이었다. 올해 6월분 보험료 미납자는 5068명이었다.
허 의원은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음에도 스스로 가입하는 국민이 2배로 늘었다는 것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원 대상을 넓힌 취지에 맞게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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