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창 폭행해 뇌 손상…12시간 '살인미수' 논쟁 끝 '징역 8년'

이수민 기자 2026. 10.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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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중증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2시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1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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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8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다수결로 살인미수 유죄 평결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술에 취해 고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중증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2시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1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다수결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과 부착 기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10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반복적으로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A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날 A 씨 등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채무 문제로 다퉜다. 그는 A 씨가 다른 일행 앞에서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화가 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A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공소청은 그가 A 씨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A 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주먹과 발로 거듭 가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폭행으로 중증 뇌손상을 입었으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어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 여부였다. 공소청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폭행과 중상해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친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검사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급소에 대한 폭행이 이어진 점과 상해 정도 등을 살인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단단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반복해서 때린 만큼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사는 박 씨가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박 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친구를 폭행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중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폭행 행위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스스로 폭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걸거나 물을 먹이고 깨우려는 행동을 한 점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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