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살인미수에 전자발찌…‘흉기 소지’ 전력까지

이도윤 2026. 10. 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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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의자가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두 차례 살인 미수 전력이 있었는데, 모두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의 살인미수와 한 번의 흉기 상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005년엔 징역 2년 6개월을,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08년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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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피의자가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두 차례 살인 미수 전력이 있었는데, 모두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최근엔 공공장소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소지했다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번의 살인미수와 한 번의 흉기 상해.

흉기 난동 피의자 A 씨의 범죄 전력입니다.

A 씨는 2015년 2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혼 이후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A 씨 팔을 내리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휘두르려 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흉기, 20센티미터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고,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A 씨에게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장치 착용을 명령한 이유, 여러 범죄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005년엔 징역 2년 6개월을,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08년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2월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감시망을 수시로 피하려 했습니다.

네 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달엔 인천 계양구 병원 앞에서 흉기를 지닌 채 1인 시위를 벌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매일 와서 그렇게 피켓 들고. 여기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혼자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오늘 범행 1시간여 전까지도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A 씨가 면담 이후 점심식사까지 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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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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