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 국감서 여야 질타

김강우 기자 2026. 10.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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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부실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피해자 죽음에도,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불송치로 답했던 내용이 검찰 보완수사로 인해 불구속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해를 호소했던 휴대전화 내용, 의무기록, 참고인들의 진술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인데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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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 뒤에도 증거수집 미흡 지적…경기남부청 “감찰 등 조사”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부실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피해자 죽음에도,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불송치로 답했던 내용이 검찰 보완수사로 인해 불구속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해를 호소했던 휴대전화 내용, 의무기록, 참고인들의 진술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인데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송치결정서를 유가족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로 불송치 결정 한달 뒤에야 회람이 됐다"며 "유가족이 당시 CCTV 사본 등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를 들며 '400만 원을 사비로 내야 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유가족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민주·서울 강동을) 의원도 "안산 주점 사건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경찰이 최소한의 수사라도 했으면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덕흠(국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원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놓친 CCTV 부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난 4일 담당 경찰관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했었다"며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 당시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당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결과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감찰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 사건 내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40대 업주가 만취 상태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수사에 나선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월 19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불송치 통보를 받은 후 사흘 만에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검찰은 주점 내 CCTV 영상 등을 포렌식해 다시 분석했다. 당시 업주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 여성을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이 확인돼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소청 출범이후인 지난 7일 40대 업주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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