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0대 성폭행 피해자 사망'…국감서 여야 경찰 부실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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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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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엉망·미흡" 질타…공소청, 보완수사로 기소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점 업주인 40대 A 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 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숨지기 직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서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이후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에 항의하자 경찰은 B 씨가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문건으로 인정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검토했다. A 씨와 B 씨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영업 종료 무렵 배웅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B 씨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A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CCTV 영상 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7일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은 CCTV 영상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B 씨를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B 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물과 술이 함께 작용할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도 확보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초동수사와 불송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자체가 엉망"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한테 유감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불송치 결정이 되면 피해자에게 7일 안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지난 2월 20일인데 피해자에게 두 달 뒤에 전달했다. 이것도 규정에 어긋났다"며 "너무 황당하다. 엉망진창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안산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봤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CCTV 영상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피해자는 평소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를 불편해하는 등 CCTV 원본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 나타났다"며 경찰 수사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임의수사가 원칙이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원칙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경무부장·경무관)는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 유감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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