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찾아달라” 호소했지만 제주서 4살 딸 숨진 채 발견

유현진 기자 2026. 10.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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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어머니가 한국에 있던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4살 딸이 제주에서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A 씨와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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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어머니가 한국에 있던 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4살 딸이 제주에서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A 씨와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 우울증 약을 여러 개 처방 받고 있었으며, 호주에서 아내 B 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쯤 딸을 데리고 서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경찰이 여러 차례 도움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호주에서 열린 양육권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허가받은 아내 B 씨는 딸을 찾으러 한국으로 왔지만, A 씨는 서울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에 B 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며 실종 신고를 냈는데, 당시 경찰은 A씨 위치 파악도 하지 못하고 영상통화만 한 채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만 안내했다.

B 씨가 거듭 ‘딸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해 달라’, ‘딸에게 학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전남편과 딸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경찰은 같은 달 A 씨를 파출소로 불러 신변을 확인했다.

이후 호주에 돌아간 B 씨는 대사관을 통해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3월 22일 “아이가 계속 운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서귀포시와 함께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 씨는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결과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난 2일 딸이 다니던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으로부터 “미국으로 가게 돼 더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B 씨는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고, 이튿날인 3일 열린 재판에서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출국을 막았다.

이어 B 씨는 제주경찰청에 딸에 대한 소재 파악과 안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추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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