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촬영 바빴는데.."김수현 아닌줄 알고 숨겼다" 故김새론 카톡 조작 이유[★FOCUS]

윤상근 기자 2026. 10.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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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이 주장했던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는 경찰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디스패치는 13일 "경찰 수사 결과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가세연과 고 김새론 유족이 공개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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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김수현 김세의 /사진=스타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이 주장했던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는 경찰 조사 내용이 공개됐다.

디스패치는 13일 "경찰 수사 결과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가세연과 고 김새론 유족이 공개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당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했다"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논란이 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의 실제 발신자는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 김새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클라우드에 보관된 약 200장에 달하는 카카오톡 캡처를 전수 조사했고 원본에는 A씨의 실명이 등장했으나 유족 측이 이를 왜곡했으며 가세연이 발신자를 김수현으로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평소 맞춤법 습관과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김수현이 아닌 A씨를 실제 발신자로 특정했으며 고 김새론이 김수현의 번호를 저장한 시점은 2017년 10월이고 통화 횟수도 3차례에 불과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애 따르면 2016년 6월 김수현은 영화 '리얼' 촬영으로 분주했고 6월 한달 동안 18일 동안 촬영에 나섰으며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가 오간 날짜에도 촬영 중이었다.

촬영은 인천 영종도 세트장에서 아침 8시 시작돼 짧게는 저녁 8시, 늦게는 밤 10시 끝났고 아침 일찍 촬영장에 나와 일정이 다 끝난 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상록 변호사는 "(유족 측이) 공개한 대화 내용 어디에도 남성을 김수현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 매우 이상할 정도로 남성이 '난 무얼 했다'거나 '뭘 할거다"라는 등 이야기도 없다. 이는 가세연과 부지석 변호사가 이 카톡 대화 공개시 '해당 남성의 일정이나 행적'을 의도적으로 숨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은) 2016년 카톡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기존 변호인단은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주장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광고 수익 1억 1500만원, 후원금 5440만원 등 총 1억 694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I를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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