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식품부터 AI까지…푸드테크 인재 키울 '1호 기관' 나왔다

세종=정혁수 기자 2026. 10. 13.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기술이 산업으로 뿌리내리려면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상준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연구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1호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매우 뜻깊다"며 "교육과 인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연구원을 설치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국내 첫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사단법인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선정
10대 핵심기술·AI 활용 교육 등 신설 추진…연구지원센터 연계 실무교육 강화
지난 6월 열린 '2026 대체식품 산업 전문가 양성교육'에서 참가자들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월드푸드테크협의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기술이 산업으로 뿌리내리려면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사람이 필요하다. 세포를 배양해 식품을 만들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식품을 개발하는 기술도 연구와 생산을 이어줄 전문인력이 있어야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푸드테크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첫 법정 양성기관이 지정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단법인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호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회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첫 지정 사례다. 협의회가 운영해온 교육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인력 양성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설립된 월드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와 기술 촉진 활동을 펼쳐온 민간 협의체다. 매년 써밋과 컨펙스 등 국제행사를 열며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세포배양식품과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대체식품 산업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운영해왔다. 푸드테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계·정부·학계의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데 힘써왔다.

협의회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교육 분야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을 다루는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공지능(AI)을 업무와 산업에 적용하는 AI 전환(AX) 기술 활용 교육도 신설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현장 실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확대의 핵심은 기술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기존 대체식품 분야의 교육 경험에 AI 활용과 현장 실무를 더해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교육과 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에 연구원도 설치했다. 교육 운영 경험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준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연구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1호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매우 뜻깊다"며 "교육과 인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연구원을 설치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