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가석방 신청·재심 청구·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 검토 착수

이명수 2026. 10.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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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등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면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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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등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면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주로 참여했다.

변호인단 오기두 변호사는 “가석방 신청 및 재심 청구 등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치고 논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 주 중 이 전 부지사의 2차 입장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단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이튿날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1차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저의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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