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납부예외 10명 중 9명은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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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을 사유로 꼽아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노후 소득 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청년도 21만 186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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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을 사유로 꼽아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노후 소득 보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 외에도 학생 11만 1256명, 사업 중단 1만 3111명, 군 복무 8109명 등이었다.
청년 납부예외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실직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오히려 늘었다.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 288명에서 지난해 146만 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반면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자는 같은 기간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청년도 21만 1860명에 달했다. 이는 청년 납부예외자의 14.5% 수준이다.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하는 청년은 체납 문제도 안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 3000명으로 체납액은 4499억 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장기 체납자는 2021년 24만 7000명에서 올해 7월 15만 9000명으로 35.6% 줄었다. 반면 20대는 같은 기간 7만 8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청년기에 보험료 납부 공백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은 지난 1월부터 기준 소득 월액 8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허 의원은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가 취약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세심하게 살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체납한 청년에게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직 중인 청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등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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