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오늘 결심… '체포방해' 여당 의원 첫 재판
국힘 397억 반환 여부 결정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등이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허위사실 공표" 유죄 땐 국민의힘 대선 보전금 397억 반환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도중 받은 구속집행정지가 유지되면서 1심 선고 이후에도 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