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0월부터 '깜빡이' 깜빡하면 범칙금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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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으면 단속된다는 내용들이 돌고 있다.
일명 '깜빡이'로 불리는 방향지시등은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다.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성인 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에게 다른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라고 했을 때는 '귀찮아서'(29.7%)라는 응답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27.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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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미점등 공익신고 약 150만건…전용차로·신호대기 중에도 켜야
"필요 없어서·귀찮아서 안 켜"…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벌점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으면 단속된다는 내용들이 돌고 있다.
일명 '깜빡이'로 불리는 방향지시등은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다.
이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온라인에서는 10월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범칙금 부과가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이미 1973년부터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어 새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지난 3년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는 공익 신고는 150만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납부된 범칙금이 약 29억원에 달할 정도다.
방향지시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 조항과 단속 현황,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단속 대상인데도 새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 등을 살펴봤다.
![경찰청 '착!한 운전 캠페인'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063203444naib.jpg)
차량 4대 중 1대는 좌회전 때 깜빡이 안 켜…3년간 공익신고 150만건
방향지시등을 언제 켜고 꺼야 하는지는 도로교통법 38조와 관련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우회전, 유턴, 차로를 변경할 때 해당 지점에 이르기 30m(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회전·진로 변경 등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 혹은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 법에 관련 규정은 없지만 이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17년 블로그에서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면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 진입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켜 본인의 진행 방향을 후방 차량에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문에 좌·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주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일 때는 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된다는 등 상황에 따른 예외 조항이 없고, 특정 지점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서 행위가 끝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063203612ajzi.jpg)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 준수율은 다른 운전 수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8년 도로교통공단의 두 차례 조사에서는 진로 변경 차량의 52·56%, 좌·우회전 차량의 54·57%만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지난해 방향지시등 준수율(교차로 좌회전 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2.3%), 신호 준수율(96.7%), 안전띠 착용률(85.4%) 등 보다 낮았다.
방향지시등 준수율은 2021년 72.7%를 기록한 이래 2023년 76%로 증가했으나, 다시 소폭 감소해 2024년과 지난해는 75%대를 기록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두고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149만7천280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251만2천362건)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이륜차는 2만원)이 부과된다. 이달 13일 기준, 지난 3년간 부과된 범칙금은 총 10만4천131건, 납부액은 29억2천87만3천원이다.
현장 단속이 아닌 공익 신고로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율은 신고 대비 60%대 정도"라며 "현장 단속의 경우 2명의 경찰관이 거리를 두고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미점등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범칙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륜차 교통 무질서 행위 단속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063203769ltvr.jpg)
깜빡이 점등은 '도로 위 약속'…대부분 '필요 없거나 귀찮아서' 안 켜
진로 변경이나 회전 전에 깜빡이를 켜는 것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2019) 보고서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미점등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가 있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1% 증가할 때 사고 밀도가 0.53% 감소한다는 연구(2017), 지역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높을수록 중상 이상의 사고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 연구(2018) 등이다.
미국에도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주의 산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보다 더 높다는 연구(2012)가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점등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로 등에 대한 신호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로 위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것은 경찰이 꼽은 대표적인 보복 운전의 원인이기도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신고된 보복운전 1만2천749건 가운데 구체적인 원인으로 분류된 항목 중에서는 '끼어들기'가 1천752건(13.7%)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 보고서에서는 응답자들이 필요한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목격했을 때 느낀 정서에 대해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7.7%로 높게 나타났다.
!['유턴 좀 할게요...'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사직로 일대 유턴 차로에서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깜빡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065705285veoc.jpg)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필요없다'거나 '귀찮다'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
도로교통공단이 2019년 성인 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 중이므로 방향지시등을 켤 이유가 없어서'(24.3%), '귀찮아서'(15.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에게 다른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라고 했을 때는 '귀찮아서'(29.7%)라는 응답과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27.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1973년부터 범칙금…상시 단속 어려워 인식개선 중요
경찰은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신호 불이행 행위 단속을 올해 10∼12월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이 새로 생겼다는 오해가 퍼졌다. 그러나 좌·우회전이나 진로 변경 때 운전자가 신호하도록 한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규정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범칙금은 1973년 신설됐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벌점 부과 제도는 현재 입법 예고를 마쳤고,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yonhap/20261013063204077motw.jpg)
다만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귀찮아서',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등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는 "운전자들이 운전 중 진로변경 시 항상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도록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향지시등 작동이 주변 교통환경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운전자 인식 개선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이 2017∼2018년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집중 교육·홍보한 뒤 동일 지점에서 차량 운행 상황을 비교한 결과 방향지시등 작동률이 11.6%포인트 높아졌다. 이를 분석한 학술연구에서도 교육·홍보 후 방향지시등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처럼 상시로 적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정신과 지역의 교통 문화 등에 준수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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