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준 미달' 안전밸브 교체한다더니…자체 면죄부?

2026. 10.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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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설치된 가스통 안전밸브의 일부가 기준 미달이라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안전밸브를 교체하겠다던 방침을 갑자기 철회했는데요.

지난 6월 가스안전공사는 시중에 설치된 '기준 미달' 안전밸브를 전수 조사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밸브의 가스 분출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설치된 가스통 용량만 초과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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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설치된 가스통 안전밸브의 일부가 기준 미달이라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안전밸브를 교체하겠다던 방침을 갑자기 철회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자체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재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가스안전공사는 시중에 설치된 '기준 미달' 안전밸브를 전수 조사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등 상황에서 가스통 내부 압력을 빼내는 안전밸브가 잘못 설치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체 대상은 3,700여 개로 파악됐는데, 공사는 돌연 안전밸브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밸브의 가스 분출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설치된 가스통 용량만 초과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폭넓게 재검토하자는 과정에서 차후에 알게 된 사항이라서 예외규정 존재 여부를…."

그런데 가스안전공사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예외 규정은 전수 조사 이전 단계서 이미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면 안전밸브 기준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판단인데, 실제로 공사는 이를 우려해 이번에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로, 일부 제조업체는 기준에 따라 안전밸브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부적정 안전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됐고 업체에서 '그럼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한 가스안전공사의 행정을 두고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토 결과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안전밸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결국 이 내용대로라면 안전공사가 예외 적용을 하면 안전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 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문제가 제기된 안전밸브에 대해 실증 실험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이승찬]

#가스안전공사 #안전밸브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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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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