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하이브리드 수입 年35만대 제한 합의"…中 "매년 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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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수입량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고 이를 매년 6%씩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하이브리드차와 관련해 △사실 존중 △적법성 △비차별 등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양측은 2025년 EU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량을 기반으로 (수량의)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고, 이를 4년간 매년 6%씩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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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무역 갈등 진화…최대 45.3% 순수전기차 관세 문제는 추후 협의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수입량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고 이를 매년 6%씩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장악에 따른 유럽 자동차 산업 기반 붕괴 우려로 촉발된 양측의 전기차 갈등이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중-EU 간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분야 협의에 대한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양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의 원칙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무역을 집중 협의해 경제·무역 분쟁과 상호 관심사를 균형 있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무역 협상을 마치고 9일 발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당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중국이 양측의 '이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향후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량이 기존 예상치인 절반 이상인 수백만 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하이브리드차와 관련해 △사실 존중 △적법성 △비차별 등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양측은 2025년 EU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량을 기반으로 (수량의)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쿼터가 EU의 다른 수입국에 할당된 쿼터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EU의 조치가 중국산 제품만을 특별히 겨냥하거나 중국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합의가 "중국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 확대를 방지하며, 양측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고, 이를 4년간 매년 6%씩 확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 하이브리드차 쿼터제가 12월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이날 EU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계획 문서를 인용해 35만 대 쿼터제 및 4년간 매년 6% 상한선 확대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EU는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해 저가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막았는데, 그러자 중국 업체들은 추가 관세에서 제외된 하이브리드차 수출에 집중해 빠르게 EU 시장 판매량을 늘리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에서 EU로 수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79% 급증한 약 49만 대, 하이브리드차는 142% 늘어난 약 27만 대에 달한다. 유럽 업계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은 2024년 약 2%에서 2026년 상반기 14%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25%로 상승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EU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규모는 약 80만 대로 지난해 30만 대에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EU는 협상을 통해 지난해 수입량과 유사한 수준에서 쿼터를 도입하기로 하되 매년 조금씩 이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동차 부품과 올리브유, 신발 등 유럽산 일부 제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 규모는 연간 약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유럽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중국산 순수 전기차(BEV)에 부과 중인 최대 45.3%의 반(反)보조금 관세는 유지하되, 가격 약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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