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치권, 박완수 '공선법 위반' 경찰 조사 놓고 공방(종합)

박민석 기자 강정태 기자 2026. 10.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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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둘러싸고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자, 경남도는 장시간 경찰 조사가 혐의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도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지사가 경찰에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데 대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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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시간 조사받았다고 혐의 중대한 것 아냐" 해명
민주당 "수사기관 압박" 비판…진보당 "즉각 사퇴해야
박완수 경남지사. 2026.8.14 ⓒ 뉴스1 이호윤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강정태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둘러싸고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자, 경남도는 장시간 경찰 조사가 혐의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의 해명이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지사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애 진보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현직 도지사의 권력과 행정조직을 선거에 동원하고 상대 후보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의 공정한 투표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선거를 둘러싸고 전·현직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본인까지 피의자로 조사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측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선거를 둘러싸고 왜 이토록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형사사건이 불거졌는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도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지사가 경찰에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데 대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일각에서 장시간 조사만을 부각해 마치 박 지사에게 중대한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를 볼 때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자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시간 조사만을 근거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말을 아껴왔지만,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에 끝까지 침묵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필요한 시점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의 입장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유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유 대변인의 논평은 도민의 상식과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처신"이라며 "도민에 대한 사과나 의혹 해명은 외면한 채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사조직이 아닌 도민 전체를 위한 행정기관"이라며 "도청 대변인이 과거 자신이 몸담은 선거 캠프와 관련된 의혹과 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논평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 대변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논평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박 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경찰은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박 지사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상대 후보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박 지사가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를 인지하거나 지시·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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