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인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자

박영대 2026. 10.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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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포용사회분과위원장

2025년12월31일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 통합 향상에 기여'(제1조)하고자 시민참여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노력을 민관협치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한 바 있다.

2016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민관동행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1, 2기 활동 뒤 현재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퇴보하였다.

구에서는 2021년 미추홀구와 서해구, 2022년 연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조례에 따라 민관 협치위원회 를 운영하는 구는 미추홀구뿐이다. 이같은 현실을 볼 때 인천광역시의 시민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않고 있다고평가할 수밖에 없다.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면 시와 군·구에도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민관 동행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민관협치 활성화가 절실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굳이 기본법 제정 뒤로 미루지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

아쉽게도 인천에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아직없다. 시민참여기본법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는 군·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수있다(제25조). 그러니 기본법 제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기본조례를 제정한 뒤 시민참여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했으면 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참여'를'시민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권리 및 공공의이익실현, 사회적가치증진등을위하여사회·경제·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참여 하는행위'로 정의했고, 시민 정책참여는 시민이 공공정책의 의제설정부터 결정, 집행,평가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자발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활동"이라고정의했 다(제2조).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에 관한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제7조). 이처럼 의제설정부터 평가까지 모든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체계는 다름아닌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가 제대로구축, 운영되어야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할수있다.아직 거버넌스 관련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수준에서 구축되는 거버넌스는 의제설정에서 평가까지 정책과정 전반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관에 종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거버넌스- 1의 법률 근거가 될 시민참여기본법의 발의는정말 반가운일이다. 그러니 시민참여기 본법 제정을 손놓고 기다릴게 아니라, 법안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자. 이를 위해 몇몇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고 있는,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국단위의 시민사회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인천광역시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수 있다.

/박영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포용사회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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