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7대 쟁점'…의혹 vs 해명 따져보니[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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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수사·감찰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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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 후보자 측, 기소 관여·포렌식 의혹에 반박
임은정 감찰 민원 처리 공방…고발·감찰 지시로 이어져
정부 해명 불구에도 與 강경파 '부적격' 주장 지속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수사·감찰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사건 처리 경위와 추가 검증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주요 의혹·논란 7가지에 대한 양 측 주장과 공개 입장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위 여권 내 강경파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문제 삼으며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당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논의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받고 이후 검찰을 떠난 경위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도 앞서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재직기간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광주고검 차장 발령과 퇴직 이력은 확인된다. 다만 최은순씨 사건 재기수사 명령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친윤’ 또는 ‘반윤’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란 게 법조계 전반 의견이다.
논란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했나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26일 발표된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도 참여했다. 당시 성명은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조치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별개로 직무정지·징계 절차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성명 참여 자체는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다. 반론의 핵심은 참여 이유가 윤 전 총장의 비위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는 데 있다.
논란3: ‘검수완박’ 반대 이력…현재 수사·기소 분리 입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입법에 반대·우려를 표명한 사실과 지명 이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힌 사실은 각각 확인된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2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정인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 등을 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는 혐의 유무와 과잉수사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검 형사부는 “결국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도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할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4: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주도했나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기소 시점과 후보자의 역할을 구분해 반박했다.
김민재 차관은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의 대검 형사부장 부임 전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련자 전원의 기소를 김 후보자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정부가 제시한 부임·기소 시점과 맞지 않는다. 다만 이 전 비서관 사건의 내부 논의에 참여한 사실은 정부도 인정했다. 반대 의견과 결재 관여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면 당시 보고·결재자료가 필요하다.
논란5: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기소를 결정했나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당시 서울고검 차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다만 후보자 측은 기소 결정에 찬성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신준호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독직폭행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고 서울고검 차장은 최종 결정권자를 보조하고 의견을 내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논란6: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을 막고 최은순 사건을 무마했나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했으며, 포렌식도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는 설명이다.
최은순 씨 모해위증 사건의 불기소 수용 경위도 같은 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 부임 후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이 그해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올렸을 때도 사흘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11월 3일 다시 올라온 불기소 의견은 공소시효가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수용했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이를 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논란7: 임은정 청장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요청을 묵살했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지난 5일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자신의 감찰·수사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등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임 청장은 2018년 3월 22일 민원을 냈고 대검 감찰1과는 같은 해 5월 4일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11일 “감찰1과는 진상조사 경과 및 결과를 토대로 감찰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별도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감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2018년 3월 조사 종료 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같은 해 5월에는 조사 결과 추가 감찰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 청장에게 두 차례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신이 있었다는 사실과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판단이 적정했는지는 별개다. 아무런 답변 없이 민원을 방치했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회신 사실만으로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청문회에서는 민원 원문과 회신 문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대조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은정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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