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464억원 못받았다…10년 넘은 체납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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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스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가 지난해 말 기준 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지 못한 과태료의 90% 이상은 체납 기간이 5년을 넘긴 장기체납으로 드러났다.
체납 기간이 5~10년인 금액은 70억7900만원(15.3%), 5년 이내는 34억3200만원(7.4%)이었다.
한 의원은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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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회수 가능한 체납부터 구분해야"

이에 미수납 과태료의 징수 가능성을 따져 장기체납 관리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463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체납을 포함한 수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1년 5.7%에서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과 2025년 각각 5.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였지만, 오래된 체납이 쌓여 있어 전체 수납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수납액을 체납 기간별로 구분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10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다. 358억6500만원으로 전체의 77.3%에 달했다. 체납 기간이 5~10년인 금액은 70억7900만원(15.3%), 5년 이내는 34억3200만원(7.4%)이었다.
장기체납 구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체 미수납액의 92.6%가 장기체납액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 상당수는 징수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기 전부터 누적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다. 당시 이관된 2002~2018년 체납액은 과태료 457억원과 벌금·과료 453억원 등 총 910억원이었다. 방미통위는 체납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보유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징수가 어렵더라도 장부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결손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가 실종·파산선고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재불명이나 무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이 어려워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과태료도 미수납액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재산과 소재를 확인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을 가려내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로 처리하기 어려운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기준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관리 실태와 정리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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