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 증거 제외"‥주호민 사건 영향은?

구승은 2026. 10.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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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알게 된 선생님의 학대 발언, 공부를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

재판에서 부모가 한 '몰래 녹음'은 증거에서 제외됐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 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짜증 난다"고 발언한 건데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 녹취는 증거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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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알게 된 선생님의 학대 발언, 공부를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

재판에서 부모가 한 '몰래 녹음'은 증거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에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처럼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 '제3자 녹음' 증거인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4년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9살 학생을 지속적으로 꾸짖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 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짜증 난다"고 발언한 건데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피해 아동과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 일기장 등이 유죄 증거가 됐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 녹취는 증거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 녹음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된 겁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면 어떨까.

자폐아들을 둔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2022년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아들 옷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는 "버릇이 고약하다" "네가 싫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교사 음성이 담겼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1심은 주 씨의 아들이 방어 능력이 없고 교실에 CCTV도 없어 녹음이 정당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녹음을 증거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만 남은 가운데 주 씨와 장애인단체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예외적 녹음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지난 6월 22일)] "(중증 장애인들은) 자기 권리,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녹음, CCTV 기본적인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반면 교원단체들은 비밀 녹음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교육 당국도 소송에 휘말린 교사를 위해 교권보호 담당관을 배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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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710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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