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여아 멍든 채 숨져…경기남부청, 살인 혐의 父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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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받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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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yonhap/20261011195559510jqoh.jpg)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로 이관할 방침이다. 통상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인 사건의 경우 상급 기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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