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도구일뿐’…사람 기여 없는 특허·디자인·저작권은 ‘무용지물’

이준기 2026. 10.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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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저작권, 디자인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아야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다만, AI를 활용한 디자인이라도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다시한번 형성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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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제42차 본회의 개최...AI 생성물, 사람 기여없으면 보호 안돼
AI 활용 저작권 분쟁예방 및 공정이용 안내...디자인도 사람 창작기여 있어야
“지식재산 제도 중심은 사람의 창의성”...AI 활용 창작은 두텁게 보호할 것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본회의’를 열고,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등 4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사진=이슬기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저작권, 디자인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아야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AI가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창작 도구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적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특허·디자인·저작권에 대한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을 한 자리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결과물 그대로 특허 출원 시 ‘발명자’ 인정 안돼


회의에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6월 발표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이 보고됐다.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담았다.

창의성에 바탕을 둔 사람의 기여 없이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AI를 활용한 고품질 발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AI 결과물을 검토없이 그대로 특허 출원하면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발명 과정에 사람의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와 함께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슬기기자.

AI 활용 저작물 등록·분쟁예방·공정이용은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분쟁예방·공정이용)도 함께 보고됐다.

먼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고,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과정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하나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해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의거성), 다른 하나는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AI 학습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담았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자동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기술) 방식의 학습이라도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 이용 여부는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이나 가치·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AI, 디자인 창작자 될 수 없어…실질적 창작 기여도 인정돼야 등록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다.

다만, AI를 활용한 디자인이라도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가령, 디자인 형상과 비율, 구성, 색채 등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개선했다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의자 디자인 샘플을 AI에 입력한 뒤 ‘개선된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라는 일반적 지시어만 입력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면 등록이 불가하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AI 발명·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 고도화 및 창작자 적격성이 의심될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출원은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다시한번 형성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본회의’에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등 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이슬기기자.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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