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아들이 고교때 제안한 법안 발의했던 강득구 “金, 나중에 알아”

신지인 기자 2026. 10. 11. 16: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민석도 공동발의 참여
강득구 “김민석, 발의와 관계 없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제안한 법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당시 김민석 의원은 제가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생 동아리에서 제안한 표절 예방 교육 제안이 좋아서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당시 대표도 아닌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이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도 법안의 내용을 보고 함께했을 뿐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해당 법안은 대학 입시에 전혀 활용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앞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2년 동아리 활동 중 마련한 입법안을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문구만 바꿔 실제 발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공유하며 “김민석 대표가 자녀를 위해 공직을 사유화했다”며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학생이 낸 좋은 정책 제안을 그 학생 아버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버렸어야 했느냐”며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학생 동아리의 건전한 아이디어를 담은 공익 입법을 공직 사유화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정치 검찰의 칼을 쥐고 그 자리까지 온 것이 공직 사유화 아니냐”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권력 사유화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없었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법안을 들여다보실 시간이 있다면 따님의 봉사활동 기록부터 살펴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