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길 열고 버틸 힘 보태야…케이블TV 구조개편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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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사업자에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한계 사업자에는 시장에서 질서 있게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주는 '투트랙'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콘텐츠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는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 넘기고 철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가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 넘기고 시장에서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양수도'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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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대가 부담도 가중…산정 기준 개선 요구
한계 사업자엔 '가입자 양수도'로 퇴로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 업계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사업자에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한계 사업자에는 시장에서 질서 있게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주는 '투트랙'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콘텐츠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는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 넘기고 철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발기금 징수율 낮추고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1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발기금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SO 업계는 가입자와 방송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기금 징수율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로 유지되자 최근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SO 전체 영업이익은 2018년 3105억원에서 2025년 451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방발기금 납부액은 316억원에서 229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업계는 지역채널 운영 등 SO가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기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SO가 지역채널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73억원에 달한다. 이에 지역채널 투자액의 일부를 기금 산정 시 공제하거나 저가 방송 서비스인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매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징수율 인하는 법률 개정이 아닌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SO의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6% 이내에서 정해 고시하는 징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미통위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금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1기 비전을 발표하며 방발기금 재원구조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한계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징수율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과제 등을 진행 중"이라며 "분담금 제도 개선 의지를 공식화한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SO는 경영위기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SO의 경영 상황과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무를 반영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대가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SO는 수신료 매출의 약 90%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다. 콘텐츠 가치와 플랫폼 기여도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콘텐츠 사용료를 SO 매출에 연동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계 SO엔 '가입자 양수도'로 퇴로 마련"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가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 넘기고 시장에서 질서 있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양수도'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파산이나 방송 허가 취소로 송출이 중단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가입자 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관한 변경허가 절차가 있지만, 가입자만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케이블TV 방송망은 다른 사업자의 설비와 호환성이 낮아 사업 전체를 인수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가입자 양수도 제도를 도입해 양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상품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없는 해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 SO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질서 있는 시장 퇴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 재편과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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