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부모 묘 찾은 이진숙 "농지에 불법조성, 옮겨라" 주장
장연제 기자 2026. 10. 11. 11:4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10일) SNS에 "봉화군 이재명 부모 묘소를 찾았다"며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관할 봉화군은 2023년과 2024년, 그리고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축석까지 쌓아 올려 튼튼하게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사면은 '농로 포장'으로 되어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라며 "묘지 앞에는 야자매트를 깔아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묫자리가 이재명 명의가 아니라 그 형의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농지를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며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농지에 조성한 묘소, 불법이다"라며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그대로 버티겠다는 겁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에 써야 하는 만큼,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의원이 주장한 세 차례의 원상회복 명령과 과태료 납부 사실, 그리고 농로 포장 공사의 발주 목적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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